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8살 친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 30대 친부…법정서 공소사실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2-02-04 12:39
2022년 2월 4일 12시 39분
입력
2022-02-04 11:57
2022년 2월 4일 11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법원 © News1 DB
8세 친딸을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자인 친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한달간 3차례에 걸쳐 친딸 B양(당시 8세)에게 겁을 준 뒤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A씨 측 변호사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향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씨의 배우자는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美의회, ‘조선업 강화법’ 발의… “트럼프측, 한달전 韓에 협업 문의”
“尹체포하라” vs “탄핵 반대” 동시다발 집회…트랙터 시위대, 경찰과 이틀째 대치
명태균 23일 보석 청구 심문…“증거인멸 염려 사라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