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정부가 진찰비 5000원 외에 추가 검사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의원급은 5000원, 병원은 6500원만 내면 된다. 그 외의 검사비용이나 감염병예방관리료는 국비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며 “추가 검사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의료기관과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체계가 바뀌면서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희망하면 별도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 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유증상자는 진료비 5000원을 내면 검사비가 무료지만, 무증상자의 경우 진료비 5000원에 검사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중대본은 ‘증상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분들이 가야 한다.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 진찰을 받고 검사와 다시 치료를 받으면 된다”며 “그 경우에는 5000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통제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동네의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 진찰이나 처방을 받는 곳”이라며 “증상이 없는 분은 가급적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도록 공지했다”며 유증상자만 검사비가 무료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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