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황 전 사장 사직에 강압적인 상황이 없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의 정진상 부실장(당시 성남시 행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에 따르면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5년 2월 6일경 황무성 당시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았던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황무성 사장이 자신에게도 사직서를 요구해 사직서를 써 황 사장에게 준 만큼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상 부실장은 조사에서 유한기 개발본부장과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황 사장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지시를 한 것이 없고, 관련한 상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말과 증거관계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결정문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 전 사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황 전 사장 사퇴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정 부실장, 이재명 후보를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2015년 2월6일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는데, 유 전 개발본부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윗선인 정 부실장 소환도 늦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정 부실장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지난달 13일에야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후보를 상대로는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 후보 소환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지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