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갚으려 어머니 몰래 근저당권 설정…14억 사기 초등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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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4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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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진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부모님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어머니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 당시 김씨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 A씨에게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어머니에게서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는 몰래 챙긴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위임장’ 문서에 날인했다. 김씨는 이후 1억6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며 피해자 B씨에게서 1억1000만원을 편취했다.

2019년에는 “어머니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안에 갚겠다” “건설회사 하는 삼촌 지인에게 재력이 있다”며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4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인터넷 부동산 투자 카페에서 알게 된 D씨에게도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2억352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런 방식으로 편취한 금액이 14억원에 이르는데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고 공판기일을 지연시키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

재판부는 ‘위임장’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쳤다”고 알리지 않은데다 나중에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김씨에게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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