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의 비(非)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200여만 원을 물어준 자동차 운전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시의 한 사거리다. SUV 차량을 몰던 A 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직진했다. 당시 A 씨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 30㎞/h를 넘긴 42㎞/h였다.
이때 A 씨 차량 우측에서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 B 씨(79)가 비틀대다 옆으로 쓰러졌다. B 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치료비 2247만 원 전액을 보험으로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A 씨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A 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며 “치료비를 전액 배상했지만 B 씨는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라며 답답해했다.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 씨에게 금고 6월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까지 예견해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고, B 씨가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차량이 정지선에 이르기 직전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7.2m의 상당히 먼 거리였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이미 중심을 잃고 자전거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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