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남성 3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5일 06시 36분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줄때까지 못 나간다며 숙박업소에 감금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일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B(33)씨가 성관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소파로 출입문을 막는 등 오후 6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아내가 B씨의 신분증을 몰래 보고 알아낸 B씨 집으로 찾아가 책임지라며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600만원을 준 뒤 3일 이내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돈을 줄 때까지 따라 다니겠다”라며 B씨와 수 시간 함께 다니다 숙박업소로 가자며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다 숙박업소에서 감금하는 등 범행 죄질 등이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 요구에 응해 대출까지 받아 현금을 건네는 등 상당한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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