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전공의 시험에 불합격한 것과 관련해 ‘성적 미달’ 의혹을 제시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조씨가 누리꾼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에 지원해 탈락했다. 해당 과의 모집정원은 2명으로 조씨를 포함해 지원자가 총 2명이었으나 조씨를 제외한 1명만 합격됐다. 당시 명지병원은 정원 미만을 선발한 이유에 대해 “시험과 면접 및 전체적인 평가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명지병원이 붙여주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됐다”, “40점 이하로 나오기 정말 쉽지 않다” 등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에서 “제 딸은 필기 100문제 중 72점을 맞았다”며 “이러한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