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았단 이유로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식고문을 저지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났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 모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범행한 이 모 씨(22)와 김 모 씨(23)도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처해졌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이들은 2020년 8월 A 군(17)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인천의 한 모텔로 불러낸 후 68시간 동안 붙잡아두고 수차례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A 군을 인근 식당에 데려가 ‘불닭 소스’와 고추냉이, 청양고추 등을 억지로 먹이는 식고문을 했다. 또 A 군을 승용차에 태우고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게 한 뒤 창문을 목까지 올리는 가혹행위도 있었다. 이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영상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플랭크(팔꿈치와 발을 바닥에 대고 허리를 들어 버티는 운동) 자세와 물구나무 서기를 1시간 동안 유지하게 하고, 옷을 벗긴 뒤 춤을 추게 하거나 “스파링을 하자”며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감금 시간, 가혹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전 씨와 김 씨가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A 군이 입은 상해가 약 2주 치료를 요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점, A 군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속옷만 입은 채 춤을 추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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