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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발찌 훼손·여성 살해’ 강윤성 이번주 국민참여재판
뉴스1
업데이트
2022-02-06 08:30
2022년 2월 6일 08시 30분
입력
2022-02-06 08:30
2022년 2월 6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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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다만 강윤성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영향으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오는 8일 오전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판의 모든 절차가 하루 동안 이뤄진다.
앞서 강윤성은 지난 1차 공판기일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가, 2차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번복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강윤성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 일부를 적극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2차 공판 당시 강윤성은 “시종일관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했다. 배심원들로부터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음을 판단받고 싶다는 취지다.
2차 공판에서 강윤성은 첫번째 피해 여성 A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밀쳐 넘어뜨린 뒤 살해했다는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강윤성은 “A씨와 5시간 집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A씨가 안빌려준다고 해서 바로 밀쳐 넘어뜨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흉기를 사용한 것은 피해자와 몸 다툼이 있어 겁을 먹은 상태에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사체를 훼손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에만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7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수용자 218명·직원 4명 등으로 늘어났다. 확산 방지를 위해 구속 수감자들의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어 강윤성의 재판도 미뤄질 수 있다.
한편 강윤성은 지난해 8월26일과 29일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뒤 8월31일 구속됐고, 9월24일 검찰은 강윤성에게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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