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신변을 비관하다 1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및 2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11)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2년 7월 아내와 이혼한 뒤 2차례에 걸쳐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다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9년 5월 위안을 얻고자 모바일게임을 했다가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데 과다한 지출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 4월엔 대출을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2억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음주와 모바일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려는 잘못된 생각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곤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걱정된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긴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우울감과 절망감 등에 휩싸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면이 있다”면서 “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간직한 채 오랜 기간 속죄하며 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함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