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장마사지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와 불법체류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빼앗은 20대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25)와 C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9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출장마사지 여성인 태국 국적의 D씨(23·여)를 불러 성관계를 하고, 인근에 있던 B씨와 C씨를 불러 흉기를 들고 협박해 D씨가 소지하고 있던 2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D씨가 도망가지 못하기 한 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업소 사장이자 운전기사인 E씨(32)를 부른 뒤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외국인 출장마사지 여성과 업주를 상대로 성매매와 불법체류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역할을 나눠 A씨는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하고, B씨와 C씨는 함께 여성 등을 협박해 돈을 챙기기로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와 수법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 E와는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며, 범행의 피해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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