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학원·독서실 한 칸 ‘띄어앉기’…마트 판촉·취식 등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6일 13시 12분


뉴스1
7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8일 학원과 영화관 등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조정은 방역패스가 해제된 업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규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학원은 ‘면적 2㎡당 1명’이라는 입장 인원 제한이 다시 시행된다.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시행 전 4㎡당 1명이던 인원 제한을 다소 완화된 형태로 다시 적용하는 것이다. 단 모든 좌석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1칸 띄어 앉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1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입소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25일까지 3주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실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도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대상은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다. 시식 등 매장 내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점포 내에서 판촉·호객행위를 하거나 이벤트성 소공연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장에 대해선 별도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방역패스가 해제된 나머지 3개 업종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도서관과 박물관·미술관은 사전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한편 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 이날부터는 코로나19 백신 1, 2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하루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받지 못한 사람도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받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려운데도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는 건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 1만9169명이다. 이 중 신설 항목인 ‘이상반응으로 인한 입원 치료’ 항목에 해당된 사례가 2363건, ‘인과성 근거 불충분’에 해당한 사례가 41건이다. 전체 사례 중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가 1만1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았더라도 미접종·불완전접종 상태에선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악화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접종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2차 접종자의 5배, 3차 접종자의 13배 수준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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