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과정에서 거즈를 사용한 뒤 환자 몸에 그대로 둔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6년여 만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6·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8월5일 자신이 운영하던 성형외과 의원에서 태국인 여성 B씨의 코 성형수술을 진행하던 중 흉부 일부를 절개해 좌측 늑골의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거즈를 넣어 사용한 뒤 이를 그대로 둔 채 절개 부위를 봉합한 혐의를 받는다.
수술 후 태국으로 돌아간 B씨는 좌측 늑골 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계속되자 같은 달 18일께 태국에 있는 병원에서 고름을 뽑는 절개 및 배농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늑골 부위에 있던 거즈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수술 중 좌측 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하기는 했지만 거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태국으로 돌아가 받은 수술 과정에서 거즈가 새로이 투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거즈를 사용하지 않은 채 늑골 부위에서 연골을 채취하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에게 거즈가 남겨질 수 있는 수술은 태국에서 이뤄진 절개 및 배농 수술과 A씨의 수술 뿐인데, 태국에서는 국소마취 상태에서 이뤄진 수술이어서 거즈가 쓰일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A씨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도 “다른 환자를 수술하면서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해당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넓이와 깊이로 늑골 부위의 피부 조직과 근육 등을 절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행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A씨 측은 이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A씨 측 변호인은 태국 병원이 검찰의 요구에도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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