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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집 찾아온 여친 폭행한 인천 경찰 간부 벌금 5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2-02-07 09:44
2022년 2월 7일 09시 44분
입력
2022-02-07 09:43
2022년 2월 7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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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집에서 지인과 놀다가 그곳을 찾아온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폭행한 인천 경찰 간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3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술집에서 지인 3명과 도우미 여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여자친구인 B씨(56·여)가 자신을 찾아온 것에 화가 나 B씨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B씨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가 자신이 지인들과 놀고 있는 술집에 찾아와 “다음날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며 따지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 이후로 B씨와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며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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