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재직하며 11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 측은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금원”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 된 돈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상의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회사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으로 처리된 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도 같은 절차로 대출을 받았다”며 “박 전 특검 딸의 경우에는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위와 같은 사실을 포함해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차용경위,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제기한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더구나 박 변호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된 내용이 상당부분 있어 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일보는 박 전 특검의 딸 박모(41)씨가 화천대유에서 2019년 9월 6일 3억 원, 2020년 2월 27일 2억 원, 4월 26일 1억 원, 7월 30일 2억 원, 2021년 2월 25일 3억 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박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받았던 급여와는 다른 것이며 특혜 논란을 일으킨 화천대유 미분양 아파트 분양과도 별개 사안이다.
또 ‘화천대유가 주임종단기채권(회사가 주주·임원·종업원 등에게 빌려주는 단기대여금)을 명목으로 박 씨에게 지급했으며 대부분의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1년 이내에 빌린 금액을 변제했지만 박 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11억 원 중 일부도 갚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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