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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前비서’ 시민단체에 ‘무고죄’ 고발당해…“책 출간, 대선에 영향”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07 13:08
2022년 2월 7일 13시 08분
입력
2022-02-07 13:07
2022년 2월 7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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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을 고발한 전 비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와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대표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악의 성범죄 무고 사건”이라며 “반드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 박 전 시장이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거도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 하며 1·2차 기자회견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시장으로 모함·음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과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A씨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박 전 시장은 너무나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썼고, A씨와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공모해 무고했다는 확신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A씨는 단 한 번도 얼굴·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일방적 주장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했다. A씨는 지난달 피해 내용, 2차 가해 실상 등을 담은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를 출간했다.
앞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재판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해당 진정과 관련해 신 대표는 “인권위 등으로부터 아직 결과를 공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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