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엔 대학도 대면수업 원칙…OT·학생회 대면활동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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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7일 13시 41분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다가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대학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면수업이 운영된다. 수업 외 학생 활동에서도 대면 활동을 점차 확대해나가게 된다.

대학별로 비상대응계획을 구축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대면수업 원칙…신입생 프로그램·학생회 활동도 대면 확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은 대면수업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 위주로 대면 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좌석이 있는 강의실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좌석이 없는 강의실 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은 강의실 면적 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실험·실습실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2㎡당 1명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방역 여건 상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나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실습 등이 필요한 수업일에는 대면수업을 하되 그 외 수업일에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식이다.

수업 외 학생 간 교류 등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활동을 확대해나간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등 신입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하도록 했다.

이를 대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대학 내 자가검사키트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을 통해 선제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학생회 활동은 대학본부나 단과대에 보고한 후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6인) 이상의 모임을 허용한다.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학내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출입자에 대해 QR체크인을 통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실시한다.

기숙사 입소 땐 2일 이내 선별진료소·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음성확인서(신속항원검사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기숙사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에 원활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은 소재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

◇대학별로 비상대응계획 기준 마련…자가검사도 활성화

대학 내 자율 방역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필수 교육·연구기능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2월 중으로 사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논의 후 비상대응계획의 시점·기간·내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발동한다.

교육부가 예시로 내놓은 BCP 계획에는 중대본 발표·지자체 권고가 있고 개별 대학의 주중 확진자 비율이 5% 내외일 경우 1단계 BCP를 발동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경우 필수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주중 확진자 비율이 10% 내외일 경우에는 2단계 BCP를 발동해 전면 비대면 전환이 가능하다.

단, BCP 발동 시 대면수업 재개 시점 등을 사전에 안내해 학사운영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확산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서는 자가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학별로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사전에 구비해 기숙사와 마스크 사용이 제한되는 예체능 실기 수업실에 이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자가검사키트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또는 대학 자체 예산을 활용한다.

교육부는 “대학생 학습 결손과 정서·사회적 고립, 학교 공동체 문화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며 “대면수업 등 대학 대면활동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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