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 1000여명 감축 예고에 교육계 반발 확산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7일 17시 39분


7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2.7/뉴스1 © News1
7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2.7/뉴스1 © News1
행정안전부가 유·초·중·고교 교사 1168명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일제히 이를 규탄했다.

교사 수를 줄이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7일 논평을 통해 “앞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을 말하면서 뒤로는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교사 수를 줄이는 정부의 표리부동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교육기본법에 ‘국가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력 격차를 해소하자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라는 소극적 입장을 정한 채 적극 행정을 도외시했다는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결국 이번 입법예고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명목으로 증원된 인원은 중등 순회교사 59명을 중등 교사로 전환한 것이 유일하다.

이에 전교조는 “감염병 상황에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과밀학급 해소 요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기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 및 자가격리 학생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업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년전담교사 의무 배치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인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대책이 나오는 시점에서 교육 여건 개선으로 시도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내도 모자라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우선 2022년 교과교사 정원을 현행으로 동결할 것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2023년 이후의 교과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교육당국과 교원단체가 협의해 다시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아예 행정안전부에 ‘교원 정원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학생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수만명 교사를 모두 비정규 교사로 채우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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