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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 팀장 3월2일 첫 재판
뉴스1
업데이트
2022-02-08 11:43
2022년 2월 8일 11시 43분
입력
2022-02-08 11:43
2022년 2월 8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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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14/뉴스1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의 첫 재판이 3월 초 시작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업무상횡령혐의로 오스템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씨가 자신의 부친의 죽음 이후 ‘단독범행’으로 진술을 번복한 만큼 공범 여부와 횡령금 피해회복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옮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해 76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어치와 80억 상당 부동산, 일부 예금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 보전 및 추징을 결정했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 중 이씨의 아내와 처제는 공범으로 판단돼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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