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10만원 물품 훔쳤는데…배달앱측 2만원 쿠폰으로 무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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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8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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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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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배달앱 배달기사가 주문자의 물건을 절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이츠 배달원이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치킨을 주문했고 한 시간 정도 뒤에 배달을 받았다”며 “그런데 배달원이 현관 앞에 세워져 있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자전거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관리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작성자는 “배달원이 자전거 뒤에 부착된 가방의 지퍼를 열고 자전거 용품 및 방한 장비 등을 절도했다”며 “자전거에 블랙박스나 도난 경보기, 위치 추적 장비가 부착된 상태였다. 툭 건들기만 해도 알람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에 고의 및 범행이 적극적이지 않다면 절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이후 배달앱 회사인 쿠팡이츠 측에 해당 배달원에 대해 문의했지만 쿠팡이츠 측은 배달원 ‘개인’의 문제이지 ‘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라며 “그러더니 ‘2만 원 쿠폰’과 해당 배달을 환불해주는 조건을 제시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달은 배달원이 진행한 것이 맞지만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했기 때문에 회사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오후 작성자는 이후 전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작성자는 “쿠팡이츠 리스크 대응팀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책과 라이더 선정 과정이나 조약에 있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만들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8일 “해당 고객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 ‘배달파트너는 쿠팡이츠의 직원이 아니고 배달파트너 앱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점’을 설명 드렸다”며 “배달파트너의 행위에 대해서는 양꽌에 따라 위탁 제한 등 단호하게 대처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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