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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음주운전도 모자라 형·동생 행세까지 한 4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2-08 15:22
2022년 2월 8일 15시 22분
입력
2022-02-08 15:21
2022년 2월 8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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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단속에 걸리자 친형과 친동생 행세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8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운전면허 없이 2019년 12월18일 제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가량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면허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속였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2020년 7월30일에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m 가량 차량을 몰다 적발됐는데, 이 때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경찰의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행각을 벌이다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 9월 제주시 모처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하고 사문서까지 위조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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