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하는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화이자 사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절차 간소화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그 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 청장은 “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검사 양성률이 높아지면 위양성률도 같이 떨어지기에, 적절한 시점에는 신속항원검사만 가지고도 투입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로서는 아직은 위양성률(문제)도 있기 때문에 PCR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이 약품도 부작용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진단 하에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기준으로 팍스로비드는 확진자 가운데 50대 이상 기저질환자가 PCR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 해 처방이 가능하다. 기저질환자 기준은 당뇨, 심혈관 질환(고혈압 등),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 초과) 등이다.
정 청장은 “(치료 효과를 위해) 5일 이내에 투약이 될 수 있으려면 검사, 처방, 약품 배송이 신속하게 돼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부분은 좀 더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