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푼다…한곳당 최대 160억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8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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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정부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매년 최대 160억 원을 10년간 지원한다. 지원액은 매년 평가를 거쳐 새로 정해지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디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 처음 조성했다. 올해 예산 규모는 7500억 원이며 내년부터는 1조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해 지수가 높은 전남 강진, 강원 고성, 경북 고령 등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지수가 높은 부산 금정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 동두천 포천,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등 18개 지자체도 관심지역으로 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기금은 강원 경북 등 광역지자체에도 지원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이 없고 재정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은 서울과 세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기금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 기금심의위원회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80억 원을 주되 최대 160억 원, 관심지역은 평균 20억 원을 주되 최대 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을 많이 받으려면 창의적이면서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투자 계획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금은 17개 시도가 구성해 운영 중인 지자체 조합에 설치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관련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한다. 조합은 5월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투자계획안을 제출받아 평가한 뒤 8월 중 올해 배분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기금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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