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구속 후 첫 조사 재차 불발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8일 19시 30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했지만, 출정 조사는 두차례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곽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곽 전 의원 측 사정으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에도 곽 전 의원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위해 조사하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은 전날 불출석에 대해 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해 출정 조사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됐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의 청탁 요청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이 앞서 제공한 편의에 대한 대가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 기간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2차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가능성만으로 구속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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