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청구, 이젠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9일 03시 00분


행안부 ‘주민e직접’ 서비스 운영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공동으로 구축한 주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 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했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각종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야만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었다. 청구한 건에 대한 모바일 전자서명도 지원된다. 또 온라인을 통해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결과 조회도 할 수 있다.

주민e직접은 지난달 13일부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 법안은 주민조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지방자치법 및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던 사항들을 분리해 만든 개별법이다.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행안부는 주민e직접이 개통되면서 지방자치의 주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했던 업무가 자동으로 전환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도 주민e직접을 통해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주민조례 청구#주민e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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