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또 패소… 법원, ‘민사상 소멸시효 지나’ 판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9일 03시 00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지만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징용 피해자 고 민모 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총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 씨는 1942년 2월 9일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시에 있는 제철소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다가 같은 해 7월 14일 제철소를 탈출해 한국으로 온 뒤 1989년 세상을 떠났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다. 피해자 측은 2018년 대법원이 재상고심으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때부터 3년이 소멸시효라고 보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 소송#패소#일본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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