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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0대 친후 매단채 18m 끌고간 40톤 트럭 운전자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2-09 10:14
2022년 2월 9일 10시 14분
입력
2022-02-09 10:14
2022년 2월 9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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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4.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0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40톤 화물트럭 운전기사 A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2시18분께 인천시 동구 서흥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인 B씨(73)를 치고도 B씨를 매단 채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뒤 18m가량 B씨를 매단 채 끌고가 중앙분리대 등에 부딪쳐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이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0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소홀로 B씨를 치고도 그자리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방주시를 다했으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각지대를 건너는 B씨를 보지 못했고, 사고를 낸 사실을 몰라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운전한 점, 도로 주변에 행인이 많아 주변을 잘 살펴야 했던 상황,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리는 등 주변에 있던 많은 목격자들이 피고인에게 사고를 알리고자 여러 노력을 한 사실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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