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9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군대 내 전투화 세척장에서 자신의 상관인 피해자 B씨(중위)에게 얼굴 생김새 등을 비하하며 모욕한 혐의다.
그는 또 여성 상관들에 대해 외모 비하 및 성적인 발언 등을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폄훼하고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치부해 이들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발언을 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역해 동일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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