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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판교 승강기 추락사 2명 부검…관계자 입건 조사 계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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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3:12
2022년 2월 9일 13시 12분
입력
2022-02-09 13:12
2022년 2월 9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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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진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이 9일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노동자 2명에 대한 부검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이날 숨진 두 사람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은 빠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 준수 및 유해 위험요인 방치 여부 등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공사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기 양주 토사 붕괴 매몰 사고를 낸 삼표산업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적용 사례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만 490억원 규모로, 50억원 이상 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공사를 도급하면서 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사망자들이 소속된 회사의 실체, 재하도급 계약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앞서 8일 오전 10시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12층에서 지하5층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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