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또 변경…“60세 미만은 먹는치료제 처방받은 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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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9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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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가 재택치료 물품을 가정에 배달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가 재택치료 물품을 가정에 배달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10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모니터링 체계 개편을 앞두고 방역 당국이 집중관리군의 범위를 9일 돌연 변경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중관리군의 분류 기준을 ‘60세 이상’과 60세 미만 가운데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바꿨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당국은 60세 이상 연령층과 50세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대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60세 이상 연령층’과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자’로 조정한 것이다. 비교해보면 ‘50세 기저질환자’라는 정의를 삭제한 셈이다.

이에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이미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대부분 50대의) 기저질환자”라며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이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해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반장은 “이외 기저질환자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 환자인데 이들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집중관리군으로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최 반장은 일선 동네 병의원에서 먹는 치료체 처방까지 이뤄졌을 경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이들은 집중관리군으로 포함시켜 관리한다. 중앙에서 일일이 지침으로 정하기 어려워 일선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어제 지침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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