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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동료 국그릇에 농약 탄 30대 캄보디아인 ‘집행유예’, 왜?
뉴스1
업데이트
2022-02-09 14:27
2022년 2월 9일 14시 27분
입력
2022-02-09 14:27
2022년 2월 9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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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의 국 그릇에 농약을 넣어 다치게 하려고 한 30대 캄보디아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9일 오후 주거침입,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인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전 7시18분쯤 근무지인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장에 마련된 직장 동료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밥상 위에 있던 국그릇에 제초제 희석액 약 50㎖를 넣어 B씨를 다치게 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인기척을 느낀 B씨가 식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해당 양돈장에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들어간 제초제 희석액 약 350㎖를 제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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