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의 전 특별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9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양 의원실 전 특별보좌관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2년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인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원실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위력을 이용, 20대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용 등 인사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이 어린 인턴을 여러 차례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양 의원과 함께 선거구민 등에게 190만5000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전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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