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정직 집배원 과로사, 사용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9일 17시 31분


과로사한 것으로 조사된 별정직 집배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1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윤남현 판사는 A씨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4월25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는데, 발병 전 A씨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2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 사망을 과로사로 판단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A씨는 1996년 별정직 집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2004년 ‘집배권역 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 우체국으로 파견근무발령을 받았다. 발령 이후 우정직 집배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지속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유족들은 국가가 A씨 등 별정직 집배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사망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윤 판사는 A씨가 별정직 집배원으로 근무했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국가라고 보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가가 A씨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국가가 A씨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인 A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A씨 아내, 2명의 자녀, 모친 등 4명에게 총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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