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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상으로 차량 준 뒤 돈 달라고 요구한 지인 살해…2심도 중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2-09 17:58
2022년 2월 9일 17시 58분
입력
2022-02-09 17:51
2022년 2월 9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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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무상으로 준 차량에 대한 차량 값을 달라고 계속 요구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2일 오후 3시쯤 강릉시 구정면 자신의 집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62)를 흉기로 찔러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무상으로 준 차량에 대한 돈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 전력이 여러번 있고, 그중 일부는 흉기로 폭력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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