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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경영 ‘4자토론 금지’ 가처분 또 기각…法 “합리적 차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09 18:15
2022년 2월 9일 18시 15분
입력
2022-02-09 18:15
2022년 2월 9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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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오는 11일 예정된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이 불공정하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9일 허 후보가 MBN·JTBC·채널A·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개사 등 6개 방송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는 6개 방송사와 공동 주관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하는 제20대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오는 11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허 후보 측은 “채권자는 국민적 관심을 받는 유력한 대선 후보임에도, 채무자들은 4명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이는 위헌적 행위이고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가처분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채권자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제20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채권자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된 후보들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면서 “채무자들이 4명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 당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평등 원칙이나 기회·균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자로 초청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자율적으로 개최,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초청 대상자 선정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다”며 “이를 고려하면 언론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제외하고 4당 후보만 초청해 개최하는 건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고,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하거나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 하자 허 후보는 이에 대해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또 지난 3일에도 허 후보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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