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3년 11월 기소된 지 9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후세에 남겨야 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 파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서관리카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자문서 서명이 생성되긴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최종 결재 의사는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이 열람·확인함으로써 결재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달리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보관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새누리당은 조 전 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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