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서 갑자기 좌회전한 자전거 충돌…“과실 50%, 이유가 황당”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0일 10시 01분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도로 끝에 있던 자전거 탑승자의 갑작스러운 좌회전에 결국 충돌하게 됐다.

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보험사가 5대5라는데 당연히 0대10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함께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제보자가 직진을 하던 중에 도로 끝에서 달리고 있던 자전거 탑승자가 갑자기 좌회전하며 차선을 바꿔 추돌 사고가 났다.

제보자는 “저는 자전거가 2차로 우측 주행하다 갑자기 들어오려는 걸 확인하고 클랙슨을 울려 1차로에 제 차가 주행 중이니 차로를 변경하지 말라고 알려드렸다”며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자전거라며 과실비율이 50대50이라고 하는데 정상 주행 중이던 차로에 갑자기 자전거가 들어와서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자전거 운전자를 응급실로 이송시키고 검사를 받게 했다”며 “제가 차량 블루투스로 통화 중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쪽에서 통화 중이어서 자전거를 못 본 거 아니냐며 과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것 같다”며 “혹시 경찰이 안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범칙금 통고처분하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해라”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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