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에서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범인이 검은색 비닐봉투에 속아 덜미를 잡혔다.
전남경찰청은 할아버지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요구한 보이스피싱범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최근 고흥의 한 농협에 방문해 “경찰로부터 1000만 원을 인출해 대문 위에 올려 두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직원에게 현금 인출을 요구했다.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농협 직원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112로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자초지종을 들은 뒤 범인을 유인해 검거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범이 현금을 대문 위에 올려두라고 지시한 점을 활용해 범인을 잡기로 했다.
경찰은 검정 비닐봉투에 현금 대신 신문지를 넣어 할아버지의 자택 앞 우체통 위에 올려두고 잠복했다.
보이스피싱범은 잠복 2시간이 지난 뒤 모습을 드러냈다. 택시에서 내린 보이스피싱범은 할아버지의 주거지를 서성이다가 검은 비닐봉투를 챙기려 했고,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도움을 준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전남경찰청은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신 농협 직원 분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은 지난해 664건, 169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이스피싱은 검거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심이 들면 주저하지 마시고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