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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프수업 중 유치원생 2명 몸 만져”…성추행 골프강사 징역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2-10 15:21
2022년 2월 10일 15시 21분
입력
2022-02-10 15:21
2022년 2월 10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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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검사 김정일)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골프강사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2월,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유치원의 골프 수업 과정에서 B양과 C양을 다른 방으로 따로 불러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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