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노동계 “故김용균 컨베이어벨트 껴 숨졌는데…‘무죄’ 참담”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10 20:35
2022년 2월 10일 20시 35분
입력
2022-02-10 20:34
2022년 2월 10일 20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에 대해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노동계가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1심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 구형 ‘징역 2년’에 못 미치다 못해 죄를 사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상권)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서부발전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도 없는 파렴치한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했어야 했다”며 “엄중 처벌만이 또 다른 비극적인,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김용균 노동자의 1심 판결은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국민 공감대를 얻어 법을 제·개정해도 결국 경영 책임자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권한대행 체제 일주일…‘안정 올인’ 한덕수, 여야 갈등에 고심
경총 “송년-신년회 계획대로 진행해달라”… 내수 진작 호소
[김순덕의 도발]극단적 리더는 왜 실패하는가 ; 다시 보는 윤석열과 ‘처칠 팩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