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故김용균 컨베이어벨트 껴 숨졌는데…‘무죄’ 참담”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0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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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에 대해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노동계가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1심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 구형 ‘징역 2년’에 못 미치다 못해 죄를 사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상권)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서부발전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도 없는 파렴치한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했어야 했다”며 “엄중 처벌만이 또 다른 비극적인,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김용균 노동자의 1심 판결은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국민 공감대를 얻어 법을 제·개정해도 결국 경영 책임자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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