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가사용 보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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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보조교사 채용시 인건비 지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상주형 대체보조교사는 정규 인력으로, 평상시엔 보조교사로 활동하다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에 보육교사들은 업무를 대체할 여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휴가를 쓰려면 별도로 정부와 서울시에 대체교사 파견을 요청해야 해서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명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게 되자 이에 맞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자치구당 5, 6곳씩 모두 140개 어린이집을 시범사업지로 선발할 예정이다. 대상은 국공립 서울형 민간 가정 등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이며, 16∼24일 자치구에 사업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28억2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3월부터 전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어린이집#보육교사 휴가권#서울형 전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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