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탐방로 106곳, 산불예방 전면 출입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1일 03시 00분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행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산불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3개월 동안 국립공원 내 탐방로 106곳의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1개 구간 중 산불 발생 위험이 큰 탐방로 106곳(총 길이 435km)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27곳은 일부 구간(총 162km)의 출입을 제한하는 부분 통제를 시행한다.

출입 통제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지리산 한려해상 등 5개 국립공원은 이달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탐방로의 출입이 제한된다. 속리산 내장산 등 10곳은 3월 2일∼4월 30일, 설악산 북한산 등 4곳은 3월 2일∼5월 15일이다. 지리산은 노고단고개∼장터목 등 25개 구간이, 설악산은 백담사∼대청봉 등 15개 구간이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된다.

올겨울은 특히 건조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강수량은 2.6mm로 1973년 관측 시작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전국 관측지 62곳 중 13곳은 눈이나 비가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다.

대기가 건조한 상태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474건의 산불이 발생해 1119ha를 태웠다. 매년 여의도 면적(약 290ha)의 거의 4배에 이르는 산림이 산불로 훼손된 것이다.

출입이 제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출입 제한 구간은 국립공원사무소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산불예방#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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