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前사장 1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1일 03시 00분


법원 “주의 의무 위반 아니다”
당시 하청업체 대표엔 집행유예
김용균 모친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의 당시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김 대표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인사 등에 대해 독자성을 갖고 있어 김 씨와 한국서부발전 사이에 고용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68)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12명은 벌금 700만 원부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에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김 씨 어머니인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제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대법원까지 갈 것이니 국민께서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발전기술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용균 사망#태안화력발전소#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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