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文정부 靑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1일 03시 00분


납세자聯 1심 이겨… 靑, 항소 검토
공개 대상에 김정숙 여사 의전비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대통령 부인 의전 비용 등의 정보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및 의전 비용 내역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국내가 아닌 외국 정부, 외국인 등과 관련된 내용 △특수활동비 지급사유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청와대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 지급 일자와 금액, 수령자, 지급 사유 등 지출 내역과 운용 지침, 김정숙 여사의 의전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실적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특수활동비 내역을 비공개 결정했다. 김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다”며 비공개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며 지급 사유를 제외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공개하라고 했다.

청와대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행정법원#청와대비서실#특활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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