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고장 등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선박에 선원을 장기간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감형의 이유가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업무상과실치사,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선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유족에 일정 금액을 공탁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11월 오전 5시22분쯤 전남 완도군 강독항에서 업무상 과실로 선원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달 3일 자신이 운항하던 예인선의 엔진이 고장나자 강독항에 정박하기 위해 닻을 내렸다.
하지만 예인선의 선체가 노후돼 선저로 바닷물이 계속 유입됐다. A씨는 B씨에게 예인선에 남아 잠수펌프로 해수를 퍼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다 9일째인 11일 펌프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전복됐다. 배수작업을 하던 B씨는 선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A씨는 오래전부터 선박의 선저에 파공 부위가 있어 선내로 해수가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응급조치만 한 채 선박을 운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체 동력이 없는 선박에 많은 양의 수하물이 적재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배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혼자 해당 선박에 남겨둔 채 장기간 해상에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피해의 변제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유족들을 찾아 합의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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