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CJ대한통운 임직원 최소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 직원은 폭행을 당해 옷이 찢기고 목에 깁스를 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쯤 현장에 모인 노조원 200여명이 유리 출입문과 출입게이트를 돌파해 본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는 등 기물이 파손됐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부상 피해를 임직원은 최소 8명으로 파악됐다”며 “노조원들이 건물 내부와 사무실에 진입한 이후에도 본사 직원들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 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직원은 상의(가디건)가 찟기고 목 부상을 입어 깁스를 했다. 발목염좌 부상을 당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원들의 사무실 점거로 본사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며 “CJ대한통운은 집단 폭력 및 불범 점거와 관련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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