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잘릴래? 코로나 검사 살살해”…간호사에 폭언 60대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2월 11일 08시 03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62)에게 7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때에 불편 등을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이었다”며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피고인이 보인 표정과 행동으로 인해 받은 충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크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2020년 12월 서울 강남구 한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 A 씨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유 씨는 A 씨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면봉을 코에 들이밀자 “야 이 XX 부드럽게 하라고”라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코 검사는 불편하지만 참아달라”며 검사를 진행했지만 유 씨는 욕설을 퍼부었다. 유 씨는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넌 잘린다”고 고함을 지르고 진료실 내 음압실과 양압실을 분리하는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는 등 A 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도 조사됐다.

2012년부터 간호사로 일한 A 씨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구로 의료지원을 가는 등 수년간 선별진료소에서 일했지만 이 사건 이후 근무를 중단했고 극단적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금도 간호사로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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