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간병인 첫 PCR 검사 무료…“입원 후에도 건보 적용”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1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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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돌보기 위해 병원에 있는 보호자, 간병인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오는 21일부터 입원 전 1인에 한해 첫 검사는 무료로 하고, 입원 이후에도 가급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취합검사(풀링) 방식을 활용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부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고위험군에게 우선 적용하는 체계가 시행되면서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가 병원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보호자와 간병인은 진단검사 시기, 종류가 달랐다. 검사 비용도 PCR 1회당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이를 정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간병인을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보호자·간병인이 처음 우선검사를 받아야 하는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입원(예정)자와 선별진료소를 찾을 경우, 최초 1인에 한정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원 이후에도 방역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 간병인에게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한 번에 검사해 비용을 줄이는 풀링(Pooling) 기법을 활용, 비용을 회당 4000원 내외로 줄인다.

간병인과 보호자가 주중과 주말로 나눠 환자 1명을 간병할 경우에도 주1회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지는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러 명이 간병을 담당하는 등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건강보험 전액 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검사자가 비용을 모두 내지만, 풀링검사 기준으로 2만원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칭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 시기 등 내용을 추가 반영해 원칙을 다듬을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현장에 안내, 오는 21일부터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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