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수’ 행세하며 160억 가로챈 30대 여성 징역 8년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1일 15시 45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투자 명목으로 44명에게서 161억원을 가로채고, 투자 강연 명목으로 154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로 만들어진 주식 거래 수익률 자료와 고급 외제차, 명품 등의 사진을 올리며 호화생활을 하는 ‘투자 고수’ 이미지를 쌓아 유명세를 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 8명에게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각각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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