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비자금 논란에 “명백한 명예훼손…사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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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1일 16시 25분


2021년 4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운암 김성숙 선생 52주기 추모제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김원웅 회장. 2021.04.12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2021년 4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운암 김성숙 선생 52주기 추모제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김원웅 회장. 2021.04.12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김원웅 광복회장은 11일 국회 카페 수익금 횡령 논란 등 국가보훈처의 감사 결과를 두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김 회장은 광복회원 일부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태다.

김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훈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편향적 보도자료를 발표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보훈처는 김 회장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카페 수익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쓰고, 가족과 친인척이 연루된 민간업체가 광복회관 건물에서 영업하도록 특혜를 줬다고 발표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의사당 내 카페를 중간 거래처로 활용해 61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1000만 원은 김 회장 통장에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해 사용됐다. 광복회는 카페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쓰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조성된 비자금 일부를 한복과 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보훈처 설명이다. 보훈처는 또 김 회장의 ‘가족 회사’가 광복회관 4층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공공 기관들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광복회 전 직원 윤모 씨가 1000만 원을 빌려오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라며 “자금이 국회 카페에서 만든 비자금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 했다”라고 억울해했다. 지난해 9월 인사이동 과정에서 윤 씨의 비리가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비자금이 사적 용도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선 “윤 씨가 ‘내 월급으로 회장의 한복 구입비와 이발비 등 312만 원을 사용했고 적은 월급에 부인과 갈등까지 있었다’고 서신을 보내 윤 씨 부인 계좌로 송금해준 것”이라며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자 그가 비자금을 광복회장 이발비 등에 썼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연합뉴스에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퇴 의사는 전혀 없다”고 했다. 광복회의 일부 회원이 자신의 해임을 안건으로 오는 22일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소집요구서를 보내왔지만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회장의 감사 결과를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선대본부 황규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내 카페 수익금으로 비자금 마련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김 회장 덕에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정작 광복회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의 비위까지 봐야 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얼마나 피가 끓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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